건설사 2,008곳 사면‥건설업계 '환영'

입력 2015-08-13 16:34
<앵커> 정부는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통해 입찰담합을 저지른 2,008개 건설사들의 입찰 참가 제한도 풀어줬습니다.

건설업계는 해외·공공공사 등의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된 특별 사면의 손길이 수천개에 달하는 건설사에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이다 적발돼 제재를 받은 건설사 2,008곳의 입찰 참가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관련있는 건설관련업체와 소속 기술자도 포함되면서 모두 2,200여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사와 기술자 등이 받은 입찰제한과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등의 처분은 14일부터 전격 해제됩니다.

14일 이후에도 정부가 지정한 자진신고 기간에 담합사실을 알린 건설업체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부는 담합행위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의 처분은 없애지 않아 죄값은 치루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규모가 큰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에 계속 참가하지 못할 경우 국책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입찰담합으로 입찰참가가 제한된 업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30위내 업체가 26곳, 100위 안 업체는 53곳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입찰 제재를 받은 점이 건설사들의 해외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사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입찰제한 금지는 과도한 이중 처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던 건설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전무

"과거의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일자리 창출과 해외진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보답을 하겠다."

정부는 공공공사 부문에만 한정해 사면을 단행한 만큼 앞으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