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분야 행정처분 특별 해제 환영"

입력 2015-08-13 13:11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을 통해 입찰담합 등을 저지른 건설사에 부과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도 해제되자 건설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에 따라 2008개에 해당하는 건설업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맞춰 건설분야 행정제재 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은 14일자로 해제됩니다.

특히 13일 이전에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13일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결정이 내려졌지만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제한 등의 처분을 아직 받지 않은 업체에도 사면이 이뤄집니다.

다만, 이미 처분된 과징금·과태료·벌금의 납부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건설업계는 이번 담합 관련 사면으로 입찰참가제한 자격 제한 조치가 풀린 것과 관련해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업계는 그동안 입찰담합 결정에 따른 과징금 처벌은 감수하더라도 입찰제한 금지는 과도한 이중 처벌이라며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건설사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정 노력을 펼쳐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의 사면 취지에 부응하여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가시적 성과들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