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금연용품, 내년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입력 2015-08-11 16:2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치아교정기세정제', '치태염색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금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연용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구강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의 엄격한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6년 10월부터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기기)에 충전하여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여 흡연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액상' 등은 니코틴이나 다른 물질과의 혼합사용이 금지되며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로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호)를 의미하며, 니코틴 미함유 액상은 니코틴 없이 향만 첨가되어 있는 액상 물품으로, 현재는 전자담배기기와 같은 전자장치에 그 자체를 충전하여 전자담배액상(니코틴 함유) 대신 사용(흡입)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전자담배용 고농도 니코틴액을 희석해 사용한다.

또 치아교정기 같은 물품의 세척․소독제와 구강의 위생관리를 위해 구강 내의 치태 또는 설태의 염색 등에 사용되는 제품도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으로 금연용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안전한 구강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