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예정지 지정제도 폐지

입력 2015-08-10 11:00
하천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해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던 하천예정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축이나 토지 거래 등에서 받던 불이익이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예정지를 폐지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천예정지는 하천의 제방보축 등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미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됐으나 그간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대부분의 하천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개정된 하천법에 따르면 아직 남아있는 하천예정지도 개정법 공포후 6개월안에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하천예정지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