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닷컴)
해외계열사를 통한 편법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소위 '롯데법'이 발의됐습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해외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고, 국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주에 해외 소재 계열사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그룹 총수가 가진 해외계열사의 주식 현황 등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