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콜센터 1332 접수로 18건 제도 개선

입력 2015-08-06 17:29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동안 콜센터 1332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상담 사례를 논의해 총 18건에 대해 제도개선 조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착오송금 반환절차 간소화 및 진행경과 통보 강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신협 대출이자 일부 납입시 이자상환일 자동 연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에 휴면예금 포함,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저축은행의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시 소득확인 강화 등이었습니다.

금감원 콜센터 1332는 평일 9시~20시, 토요일 9시~13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금감원 콜센터를 통해 알려 주는 소비자보호 관련 건의사항을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