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무늬만 회사차' 세금 매긴다…종교인 과세 추진

입력 2015-08-06 13:30
수정 2015-08-06 15:50
<앵커>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무늬만 회사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회사차'의 경우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돼왔는데요.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줄줄 새는 세금을 찾아내 세금 탈루를 막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법인사업자들이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대폭 손질됩니다.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회사 명의로 차를 구입해 개인용도로 타는 '무늬만 회사차'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업무용 승용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도 추진됩니다.

종교인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종교소득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 격차가 심한 종교인 사이의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공제율을 20~80%까지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됩니다.

대주주의 요건을 유가증권의 경우 지분율 2%에서 1%로, 시가총액 50억원에서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코스닥은 지분율 4%에서 2%, 시가총액 4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낮춰 청년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에 사용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이나 사무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은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영화관에서 팝콘이나 음료를 파는 매장과 같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에 증여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