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어떤 혜택 있나

입력 2015-08-05 15:54


14일 임시공휴일, 어떤 혜택 있나

광복절 전날인 1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사기진작 방안 일환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법적 공휴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 등은 이날을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됐다. 민간 동참 여부는 자율적이다.

정부는 14일 다음날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해당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약 4일간의 기간 동안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8월14일∼16일 무료로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