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해외 여행자 면세한도 초과 물품 집중단속

입력 2015-08-05 14:57
여름 휴가철을 맞아 면세 범위를 넘는 휴대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여행객들의 휴대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이 평소보다 30% 높아지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 다녀온 여행객은 전수 검사가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비싼 물건을 구매한 여행객은 입국할 때 정밀 검사를 해서 엄정하게 과세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비싼 면세품을 대신 들고 오게 하는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40~6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면 해당 물품을 압수하는 것은 물론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