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임시공휴일…"펀드 가입·환매 미리미리"

입력 2015-08-05 14:46
광복절을 하루 앞둔 이달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펀드 가입이나 환매를 앞둔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4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된다면서,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판매회사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투자규약상 주식 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나 혼합주식형펀드는 일반적으로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3일에 환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외투자펀드 등 환매기간이 긴 일부 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미리 환매를 했더라도, 당초 예정된 환매대금 지급일이 하루씩 늦춰질 수 있습니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장은 "이달 14일 전후로 펀드를 가입하거나 환매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판매회사 등을 통해 환매일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