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을 5년 연기할 경우 80세까지 살아야 겨우 수급총액 38만원을 이득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연금 수급액을 늘리기 위한 연기연금제도에 찬성하지만, 연기연금 신청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을 5년 연기해서 80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연기하지 않았을 때 보다 연금총액이 적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월 80만원을 수급할 예정인 국민연금 수급예정자가 연기하지 않고 61세부터 71세까지 연금을 받게 될 연금총액은 9천6백만원이지만, 5년 연기했을 경우 71세까지 받게 될 연금총액은 6천5백만원으로 약 3천만원 정도 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을 5년 연기했을 때 80세가 돼야 연기하지 않았을 때보다 연급수급총액이 겨우 38만원 늘어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80세 이상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했을 경우와 연기하지 않았을 경우의 연령별 수급총액을 비교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월수급액의 증가 등을 홍보하고 있었다"며 "일찍 사망할 경우 연기하지 않을 때 보다 더 적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연기연금 신청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