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직원 치료후 복귀할 땐 '사업주지원금제도'

입력 2015-08-04 13:17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원 직장으로 복귀시킬 때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제도 활용 독려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4일,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산재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인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매달 최고 6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의 직장복귀지원금을 1년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린 사람은 9만명에 달하고, 1천85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른 연간 경제 손실액은 19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 산재치료를 마친 근로자 8만2천명 가운데 직장으로 다시 복귀한 근로자는 53.9%에 불과하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를 직장에 복귀시키는 것이 사업주 의무임에도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직장복귀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산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라며 "내년부터는 직장복귀지원금을 더 높이고, 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산재근로자 요양 중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제도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