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는 2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부실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경우나 신탁·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의 실수요자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뉴스테이) 정책' 중 택지 공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격이하더라도 택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됩니다.
단 2년 이내 잔금납부를 완납하는 경우에는 전매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공택지는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실징후기업, 부도 또는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페이퍼컴퍼니가 전매제한 특례제도를 악용해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택지를 선점한 후 모(母)회사 또는 계열회사 등에 전매해왔던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