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직영대리점 수수료 차별 지급 조사 나서

입력 2015-08-03 19:06


KT가 휴대전화 직영대리점에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대리점보다 KT의 유통 부문 자회사인 KT M&S의 직영대리점에 더 많은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T는 위탁대리점이 고객을 유치하면 매달 전화요금의 7% 정도를 수수료로 주지만 직영대리점에는 이보다 1∼2.5%포인트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 M&S가 운영하는 직영대리점에서는 판매와 가입자 유치를 동시에 하고 있어ㅡ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KT M&S에서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KT가 직영대리점에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면 자연스레 고객 유치 마케팅 활용 등으로 직영대리점에서 가입하는 고객이 많아지게 돼 이를 차별지급한 것으로 분석돕니다.

KT 측은 "일반 개인들은 임대료와 상권을 따져보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곳에는 대리점을 내지 않는다"며 "고객편의와 유통 상황을 고려해 수수료율에 차이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