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등급제' 생기고 '처우' 개선

입력 2015-08-04 10:00
건설근로자의 능력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고 등급상승에 따라 처우도 개선되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기능인 등급제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도입된다고 4일 밝혔다.

기능인 등급제는 인력수요가 많은 목공과 철근콘크리트, 방수, 도장 등 토목·건축 8개 직종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이후 토목시공과 기타설비시공 분야로 단계적 확대된다. 공공공사에 시범적용한 후 건설근로자의 고용수준 향상이나 공사품질 향상과 같은 효과를 평가한 뒤 본격 제도화가 추진된다.

등급은 해당직종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쌓았을 때 받는 경력점수를 비롯해, 훈련실적과 자격검증 등을 합산해 부여된다. 정부는 '건설산업 인자위'를 통해 등급에 요구되는 자격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준은 중장기적으로 국가기술자격체계 개편과 연계되고 등급별 임금지급 가이드라인 역시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건설업계는 저가수주 등 왜곡된 산업구조와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청년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속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빈 일자리에는 외국인력들이 자리잡고 있는 등 국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대로 가면 숙련 건설인력이 부족해지고 건설산업 경쟁력 저하가 심화될 것으로 진단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경력과 훈련, 자격 등 각종 정보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력과 기능이 우수한 근로자를 건설기능마이스터로 선발해 현장에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또 동절기 일이없는 시기를 능력발전 기회로 활용해 기능 향상훈련을 운영하고 겨울에도 생계비를 적은 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건설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실력이 우수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해 포괄임금제 관행에 따른 법정수당 미지급 상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지급보증제를 통해 사업주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계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내 인력들이 외국인에 비해 더 많은 고용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동포(H-2)의 건설업 취업규모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취업등록제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규정을 외국인 고용법에 신설하고 출입국관리 관련 지침에 근로자 제재 규정이 삽입된다.

그밖에도 이번 대책에는 발주자와 원수급자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근로자들이 고용·임금·안전·노후 등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건설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노사단체 등과 힘을 모아 기능인등급제가 건설현장에 뿌리를 내려 숙련수준에 따라 임금을 받는 문화를 만들고, 건설현장이 임금체불 없는 안전한 일터,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