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한도 2.2억으로 상향

입력 2015-08-03 08:53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을 500호 추가 공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은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2년에 도입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이번 공급분부터는 전월세 가격 상승세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주택의 보증금 한도를 기존 1억 8,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4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최대 3억 3,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로 전체 공급량 중 30%는 우선공급대상이며 그 중 20%는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또 2년 후 재계약시엔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를 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366만원)인 가구로,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89만 원 이하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3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낸 후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19일, 입주대상자 발표는 다음달인 9월 9일 예정이며 대상자는 발표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