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소득 없으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하세요"

입력 2015-08-01 10:49
수정 2015-08-01 11:07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예외' 제도를 통해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고 신고해 납부예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보통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에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신고하고, 해당 근로자는 신고시점부터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퇴사 후 한두달 내에 대상자에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는데 당사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월 평균소득을 신고해 현재 보험료율(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소득 없음' 이나 '취업 준비 중' 등의 사유를 안내 우편물에 써서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이나 가까운 지사에 제출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한, 한 번에 최장 3년까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그 기간만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