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이 지난 17일 열림 삼성물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 찬성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권금융은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보유중인 삼성물산 융자담보 주식 7만 5,524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찬성했습니다.
증권금융이 융자담보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2010년 서울식품공업 주주총회 이후 처음입니다.
증권금융은 담보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 대외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고, 위임요청이 없는 담보주식의 경우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 의견과 내부지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증권금융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무산될 경우 삼성물산 주가 영향에 따른 담보가치의 훼손이 우려돼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