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할머니, 구속집행정지 신청 기각, 왜? "증세가.."

입력 2015-07-29 17:43


농약 사이다 피의자 할머니 구속집행정지



'농약 사이다' 할머니, 구속집행정지 신청 기각, 왜? "증세가.."



농약 사이다 피의자 할머니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28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음독살인 사건 피의자 82세 박 씨 할머니가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농약 사이다 피의자 박 씨 가족은 지난 25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뇌경색 증상을 근거로 불구속 조사를 해 달라며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박 씨 할머니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14일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냉장고에 있던 1.5ℓ 사이다병에 고독성 농약을 타 정모(86·여)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신모(65·여)씨 등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