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후 경제사정 맞춰 액수·수급시기 선택할 수 있다

입력 2015-07-28 14:12
7월 29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노후 생활형편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연금액을 늦게 받으면 그만큼 이자를 붙여주기에 당연히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부분' 연기연금제도 도입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즉,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도 있고 기존처럼 100% 전액을 늦게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늦게 받으면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월 0.6%)의 이자가 붙는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어도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를테면, 매달 받는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수급자가 이 금액의 50%를 1년 후에 받겠다고 부분연기신청을 하게 되면

이 수급자는 61세(2015년 현재 노령연금 수급연령)에는 매달 40만원을 받게 되나 62세 이후부터는 연기한 금액(40만원)에

연 7.2%의 이자(2만9천원)가 붙어 원래 연금액(80만원)보다 2만9천원이 많은 월 82만9천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100세 시대를 내다볼 만큼 수명이 연장되면서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례는

2009년 211건에서 2011년 2,029건, 2014년 8,181건 등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꿨다.

이 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계속 근무,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은 월 292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액 일부를 깎아서 주는 장치다.

종전에는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61세 50%, 62세 40%, 63세 30%,64세 20%, 65세 10%씩 등으로 연금 지급액을 깎았다.

이 때문에 형평성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 소득은 적은데 단지 나이 때문에 연금을 많이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61~65세인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A값)보다 많으면,

초과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일정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