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인가구 월소득 127만원 이하 생계 급여 지급

입력 2015-07-27 16:44
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교육급여는 220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된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 4,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 6,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 9,0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 1,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 3,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 6,265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이달부터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으로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해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른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되는데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생계급여는 월소득 127만 3,516원, 주거급여는 188만 8,317원,

의료급여는 175만 6,574원, 교육급여는 219만 5,717원 이하면 수급할 수 있다.

각 급여의 기준 금액은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면서 금여 수준을 정하는 최저보장 수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4인가구로 실제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기준 금액인 127만 3,516원에서 100만원을 뺀 27만3,516원이 생계급여로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소득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29% 이하)이면 '기준 임대료'를 100% 모두 지급받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니면서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중위소득 29~43%)는 일부만 지급받는다.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로 달라 4인가구 기준으로 액수가 많은 순서대로 1급지(서울) 30만7천원, 2급지(경기·인천) 27만6천원,

3급지(광역시) 21만5천원, 4급지(그 외) 19만5천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인가구로 중위소득 29% 이하에 속하는 가구는 30만7천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학교의 급에 따라 급여 내용이 다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1명당 39,200원), 중고등학생에게는 학용품비(1명당 53,300원)이,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대(1명당 131,300원)과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각 의료행위에 따른 기준에 맞게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