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의도를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적극 추진하기 위해 신규 창업 금융기관에 최대 2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행·재정 지원근거와 기준 마련, 금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오는 30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여의도 신규 창업 금융기관에 대해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의 10%를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거래소와 외국 금융기관 지역본부의 경우 지원한도를 25%로 늘려 기관당 25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신규고용과 금융전문가 양성 촉진을 위해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1인당 최대 300만원), 기관당 2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여의도에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신규법인과 외국계 금융기관중 국외 소재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여의도로 이전·신설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