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땅콩회항 조현아 사진=연합)
박창진 사무장이 땅콩회항 조현아를 상대로 미 법원에 소송을 내 다시금 이목을 집중시킨다.
24일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박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사무장은 소장에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배상(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을 요구.
박 사무장 측은 "이번 사건으로 관제탑·활주로 종사자 등 미국 공항도 피해를 본 만큼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 내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미 법원에 ‘각하’를 주장할 계획. 조 전 부사장 법률대리인은 "땅콩회항은 미국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이뤄졌다. 한국법원도 미국 공항은 피해가 없었다고 판결했다"면서 “박 사무장의 주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포럼 쇼핑(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행위)'으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 재량에 따라 타지역 재판 권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는 영미법상 제도로,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로도 사용된다.
더불어 조 전 부사장 측은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관련 자료도 모두 한국어로 작성 된데다 한국 법체계에서도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다"며 "재판이 한국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한편 박 사무장은 2016년 1월 초까지 대한항공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이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산재기간을 당초 1월29일부터 7월23일에서 2016년 1월7일까지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