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보호장치 도입 '급물살'

입력 2015-07-23 18:29
<앵커>

미국의 헷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공격한 이후 국내 기업들은 이처럼 주주 친화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들의 잇단 자사주 매입은 주주친화정책이기도 하지만, 마땅한 경영권 보호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

"어떻게 보면 언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사주를 사서 비축해 둬야 한다는 것, 현금을 쌓아놓아야 된다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미국 헷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공격한 이후, 경영권 방어장치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국내 기업이 투기성 자본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다"면서 다음 주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1주에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제도와, 적대적 M&A가 발생했을 때 기존 대주주에게 저가로 신주인수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 포이즌필 제도를 국내 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미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삼성과 엘리엇 사태 이후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지난 2006년과 2010년에도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소수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하다는 반발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