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간담회 개최

입력 2015-07-22 10:12
서울 서초구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앞서 일선 부동산 중개업소의 의견을 듣기 위해 23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전자계약 시스템 등을 포함한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시범구로 참여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중개업소에서 종이로 작성, 날인 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부동산 거래시 종이 없이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신고, 확정일자, 세무, 등기 등과 연계돼 계약과 관련된 제반과정이 쉽게 처리됩니다.

다만 이 시스템은 계약서 작성과정만 간편화한 것으로 매물소개, 가격 협상 등 공인중개사들의 기존 역할은 유지됩니다.

올해 안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 초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하게 되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