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변동금리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붙는다

입력 2015-07-22 08:00
빚 부담 높은 대출 초과분에 대해 분할상환 유도


[사진설명]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사진 左), 손병두 금융위 금정국장이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1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집 가격이나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대출이 큰 경우 일정수준 초과분에 대해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갑작스럽게 오를 리스크 요인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됩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3월20일부터 7월17일까지 총 13차례의 협의체 회의를 통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우선 현재 일시상환·통상 3~5년의 거치식 위주의 대출을 변화된 주택시장 환경에 맞춰 처음부

터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나눠 갚는 금융관행을 정착 시켜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2016년부터 선진국의 사례처럼 잠재적 금리상승에 따른 예상 상환부담 증가분까지 고려해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변동금리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추가



해당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시점의 금리에 일정수준의 금리(Stress rate)를 반영해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계산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3~5년간의 금리 변동폭 등을 감안하는 것으로 대출받은 원리금을 갚는 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이자에 stress rate를 반영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변동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향후에 갚아야할 돈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Stress rate 가산에 따라 빚을 갚아야하는 부담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은행이 대출규모를 관리토록 할 예정으로 금융권은 물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고정금리로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와 함께 금리 상승시 상환부담 가능성에 대한 대출자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현재 영국의 경우 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있는 지를 테스크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국내 SC은행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Stress rate (스트레스 금리)를 2%p 가산해 반영하는 등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금액 비율을 80%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高부담 대출 일정수준 초과분 분할상환 유도



이와 함께 정부는 상환부담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도 2016년 1월부터 분할상환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소득수준과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일정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대출을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이 방안이 적용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부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을 유도할 경우 향후 빚 상환 부담 감소는 물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의 경우 LTV 65%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매년 2.5% 이상 분할 상환을 의무화 하고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다만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LTV·DTI 비율 등을 그대로 인정해 분할상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상환방식을 변경할 경우 신규대출로 인정해 LTV·DTI 등을 다시 산정해야 하지만 대출을 받았을 때 보다 집값이 떨어졌거나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처음 대출을 받은 시점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했거나 소득이 줄어든 대출자의 경우 일시에 목돈 상환 없이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경우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고려하는 시스템 구축도 조속히 추진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업권별, 대출별 평균적인 만기금리 수준을 이용해 2016년 1월부터 기타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추정하고 이를 사후 관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대출의 실제 상환구조와 금리정보를 집중해 정교한 심사체계를 구축한 뒤 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등 주담대 상환능력 심사시 그동안 이자만 고려했던 기타부채의 경우 원금상환까지 고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문별로는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8월부터 은행권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주택담보대출 비중 구조개선 이행 목표를 안심전환대출 실적 등을 감안해 한층 강화하고 분기별로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분할상환의 경우 기존 40%였던 것을 45%로 목표를 상향하고 연도별 목표치 역시 올해 말 35%에서 2016년말 40%, 2017년말 45% 등으로 세부 조정키로 했습니다.

고정금리의 경우 최종 목표치는 40%로 유지하되 연도별 목표치는 행정지도를 통해 올해 말 35%에서 2016년말 37.5%, 2017년말 40%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