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공은 대법원으로'

입력 2015-07-20 12:52
수정 2015-07-20 17:05


(사진=연합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권선택. 권선택)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공은 대법원으로'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앞서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김종학(51)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