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美달러화 환전·현지통화 카드결제 유리

입력 2015-07-20 12:00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중인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하고 환전시에도 미국 달러화로 하는 것이 기타 통화로 할 때 보다 유리하다는 팁이 제시됐습니다.

해외 여행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현지에서 이를 증빙할 만한 서류를 받아 놓는 것도 향후 보험금 청구나 수령시 필요한 필수 사항입니다.

20일 금감원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할 만한 신용카드·환전·보험 관련 팁을 제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를 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3~8% 가량의 원화결제 수수료가 외에 1~2%의 환전수수료가 추가됨에 따라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의 경우 수수료를 따져 볼 때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로 표시돼 있는 경우는 취소한 뒤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에서 여행을 하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즉시 국내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여행 체류지에서 1~3일 안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외화환전의 경우 각 은행별 홈페이지에서 돈을 바꿀 때 적용하는 환율은 물론 수수료율도 함께 알리고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유리한 조건으로 환전을 하면 유리하고 주거래은행의 경우 할인혜택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외화환전을 할 때 미국 달러화의 경우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수수료율이 4~12%로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우선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이후 현지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환전을 이용할 경우 일부은행의 경우 최대 70%까지 수수료율 우대를 적용하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환전수수료를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여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지 경찰서의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 놓는 것을 잊지 않아야 현지에서는 물론 국내에 귀국한 이후 보험사로 부터 보험금을 청구 또는 수령할 수 있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휴가 시즌 동안 운전을 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또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등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여행을 위해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등에 가입해 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여행자수는 약 1,608만명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약 777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2.7% 증가하는 등 해외여행객 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여행시 불의의 사고나 분실, 도난 등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환전시 유리한 점,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파악해 두면 더욱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