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사건 '오리무중'··"결정적 증거 없다"

입력 2015-07-20 09:35


(사진=방송화면 /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사건 '오리무중'··"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경찰이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농약사이다 용의자 박 할머니와 변호인 측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와 변호인은 "진범이 증거물들을 자신의 집에 보관한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이라고 주장하며 사건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찰은 그 증거로 피의자 집 대문 부근에서 살충제가 남은 드링크제 발견, 집 뒤뜰에서 3년 전부터 판매금지된 살충제 원액병 발견, 집에서 사용기한이 같은 드링크제 여러 병 발견,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검출 등을 들었다.

하지만 경찰이 '결정적인 한방'으로 여길만 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담이다.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의 명확한 동기, 사이다·드링크제 지문감식 실패, 살충제 구입 시기·판매처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20일) 오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수사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반면, 기각될 경우 피의자는 더욱 공고한 방어권을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앞선 예비전 성격을 띠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변호인 측과 검·경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