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과 대구은행에서도 오는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16일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추가선정 입찰에 참가해 협상적격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 청약상품인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입니다.
지방은행은 지금까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만 취급했지만 이번에 적격자 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취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입찰에서 그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선정시 적용하던 '16개 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 1개 이상의 영업점 구축, 자산총액 45조원 이상'이라는 입찰 기준을 제외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자격을 그대로 옮겨 놓은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어떤 지방은행도 입찰참가자격을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바 있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모두 6곳으로 이번에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고객들이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까지 찾아가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