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보루네오, 윤만성 씨 경영권 분쟁소송 취하

입력 2015-07-16 14:49
보루네오는 개인주주 윤만성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16일 공시했습니다.

지난달 8일 윤 씨는 인천지방법원에 지난해 11월 열린 임시주주총회와 올 3월 열린 주주총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루네오와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