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관리 부실‥교통안전 위협”

입력 2015-07-16 12:00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주택가나 학교 인근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서울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를 대상으로 도색상태, 높이,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 야간에 눈에 띄지 않고 높이와 길이도 제각각이어서 안전을 위협하고 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과속방지턱은 야간이나 우천시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돼야 하는데, 무려 98.7%(370개)가 도색이 벗겨져 반사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은 4.5%(17개소)에 불과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통과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 중 203개(62.1%)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파손 등으로 형상이 변형돼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 이륜자동차에 위협이 되는 곳도 134개(41.0%)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과속방지턱 관련 위해사례는 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규격(높이 10cm)과 비규격(높이 14.5cm) 과속방지턱을 대상으로 모의주행시험을 실시한 결과 규격 제품을 쓰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체가 낮은 승용차는 속도와 관계없이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차량 하부(서브프레임)가 지면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해 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보다 차량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이 5배나 높았습니다.

또한 일정거리 동안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는 점프현상이 발생해 돌발 상황에서 제동, 조향장치 조작 등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표지가 없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파손되거나 높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경우 차량파손 뿐만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