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 우려지역의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인근 공공주차장, 학교·공설운동장 등 전국에 대피·적치 장소 295개소가 지정됩니다.
국민안전처와 손해보험협회는 15일 차량 침수로부터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10년간(2005~2014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차량 침수피해 분석 결과, 차량 침수대수는 총 6만2860대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3천25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적인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피해규모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복구가 지연될 경우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피해, 교통 혼잡 초래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침수된 차량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 거래되어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관계기관, 민간기업과 함께 단계별 위험요인들을 집중관리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차량의 침수 예방과 침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