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아들, '조희준' 前국민일보 회장 친자 승소…무슨 일?

입력 2015-07-15 15:38


(↑사진 설명 = 연합DB /SBS뉴스 방송화면캡쳐)

'차영(53)'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 사이에서 낳은 아들 'A(12)군'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늘(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하고, 조씨가 차씨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천600만원을,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앞서 차씨는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조씨가 강력하게 권유해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정작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는 이를 극구 부인하며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영'은 대통령 문화관광비서관, 통합민주당 대변인 등을 지냈으며,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