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저절로 꺼지는 '低발화성 담배'아니면 못판다

입력 2015-07-15 14:52
오는 22일부터 피우다 재떨이에 올려놓으면 저절로 꺼지는 저발화 기능을 갖춘 담배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수입담배를 포함,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대해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22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저발화성 담배란 궐련지 안쪽을 특수 물질로 코팅해 밴드를 형성함으로써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올려놓으면 산소 유입이 감소해 저절로 꺼지게 한 것으로

담배사업법에는 저발화성의 성능을 '담배 40개비를 시험해 75%인 30개비 이상이 자연소화'가 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발화성 성능인증제도는 화재 예방을 위해 2004년 미국 뉴욕주에서 처음 도입한 후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국내 담배 제조사인 KT&G는 지난 5월 관련 기술 개발을 완료,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담뱃불 화재는 지난해 6,952건이 발생,전체 화재(42,135건)의 16%를 차지했고 113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