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라라 이규태 클라라 이규태)
클라라 '협박 공방' 1라운드 大반전 '勝'··검찰 "이규태가 협박" 기소
'클라라 이규태' 소속사 대표였던 일광공영 이규태(64·구속기소)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배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오히려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이 회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연예인 클라라와 아버지 이 모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이 평소 클라라에게 힘과 위세를 과시해 왔던 점 등을 보았을 때,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클라라 측의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는 표현 역시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히려 수사 과정에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를 잡고,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클라라 측은 지난해 9월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 회장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클라라 측이 이 회장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