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4일 승무원 김도희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을 뉴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 땅콩을 서비스 했던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 "조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과 폭행을 해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서면을 통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을 뿐 아니라,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도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한국에서 재판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수사·재판기록 7천~8천쪽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효율이 떨어져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미국의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 조 전 부사장측의 논리입니다.
또 김씨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쇼핑'을 한 것이라며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측은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관련 소송은 서울 남부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조 전부사장은 김씨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후 재판 관할권을 따져 이번 사건을 각하할지, 그대로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