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의료, 1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5-07-14 13:51
완치할 수 없는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 의료가 1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2003년 암 관리법이 제정된 지 12년 만으로 과거에는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 가운데에도 12.7%(2013년)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이 밝히고 말기 암 호스피스의 하루 진료비에 정액 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은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말기 암 환자는 밀접한 간병이 필수라는 점을 감안,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전문 간병 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제도 초기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호스피스 기관이 선택해 신청하도록 했다.

호스피스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말기 암 환자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현재 전국 60개 기관(1,009병상)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의료진이 가정으로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는 연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예정으로

가정 호스피스는 환자가 임종 전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고, 병원 감염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이 격주 1회, 최대 주 2회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