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사 등록기준 강화·리베이트 금지 등 시행령 개정

입력 2015-07-14 14:02
정부가 부가통신업자, VAN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대형가맹점과의 리베이트는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VAN사의 등록기준을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살설비와 보안설비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춘다'로 강화했습니다.

또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 최소자본금 대상은 '3만개 이하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제한했습니다.

더불어 대형가맹점과 VAN사간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위반시 5년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이 부가통신업자 등록기준, 가맹점모집인 모집질서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