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美 법원에 '땅콩회항' 소송 각하 요구..법원 측 답변은?

입력 2015-07-14 13:57


(조현아 미국 법원 소송 각하 요구 사진=연합)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법원에 소송 각하 요구 진정서를 내 화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은 여승무원 김도희씨가 지난 3월 ‘땅콩 회항’과 관련해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답변서를 14일 오늘 현지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씨는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14일 “오늘 새벽(한국 시간) 미국 측 법률대리인(메이어브라운)을 통해 이번 소송은 관할법상 미국에서 진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관할 항변’ 취지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측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 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면서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 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

또 “김씨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이른바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한 것”이라며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뉴욕법원은 재판 관할권을 먼저 따져 이번 사건을 각하할지, 그대로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 만약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면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