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해외구매 피해 예방 협력

입력 2015-07-13 16:21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방문, 안전한 해외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가 지난 2012년 1181건에서 2014년 278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피해상담유형은 배송지연, 과다 반품수수료, 청약철회 방해 등입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관련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국제거래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다발 해외 쇼핑몰 공개 △혼수용품 등 주요 해외구매 상품의 국내외 가격 비교정보 등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살 때 필요한 정보를 한데 모은 '국제거래 포털사이트'를 오는 9월 개설하고, 8월에는 일본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보호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해외구매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최근 해외구매가 중국, 일본 등 비영어권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제거래지원팀에 해당국 언어에 능통한 전문 인력 배치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인력 충원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들 가운데 언어장벽이나 해당 국가의 법률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에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정보 제공 등 양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