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거래소가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등 관련 주식거래에서 불공정거래의혹을 포착하고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하반기부터 강화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처벌의 첫 사례로 꼽힐 지 관심입니다.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에 앞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급등하자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 시장의 예상을 깨고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발표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이같은 결과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주가가 급등하며 가격제한폭까지 올라 거래를 마쳤고, 거래량은 전일의 43배 폭증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선 면세사업자 선정 결과가 사전에 유출됐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이미 매매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 한화와 더불어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호텔신라 주가도 이날 9% 가까이 급등한 반면 고배를 마신 신세계 주가는 9% 급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는 거래 마감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주가 모니터링에 나섰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의혹이 있다는 판단 하에 심리부서로 후속조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좌 추적 등 정밀 감시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가 포착되면 이 결과는 금융감독원으로 보내지며,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한다면 검찰수사로 이어지는 기간은 보다 단축될 전망입니다.
이같은 소식 속에서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13일,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에서 거래를 시작했고 신세계는 11% 주가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사안이 하반기부터 처벌이 강화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경우 최초 정보취득자뿐 아니라 2차와 3차 간접이용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또 불공정행위에 따른 이익뿐 아니라, 회피한 손실분까지도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며, 부당이득 액수의 1.5배까지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처벌 강화 여부를 떠나 실적과 인수합병 정보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CJ E&M과 다음카카오 사례에 이어 또다시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사태가 발생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선 냉소와 회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시장 교란행위로 밝혀진다 해도 부당이익이 2천만원 미만인 소액투자의 경우 과징금이 면제돼 실효성 논란 역시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