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통합 전격 합의…10월 1일 통합법인 출범

입력 2015-07-13 11:18
수정 2015-07-13 16:49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하나금융은 늦어도 10월 1일에는 통합 법인을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왼쪽부터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창근 하나은행 노조위원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13일 오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근용 외환노조위원장은 두 은행의 통합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기철 금융노조 조직본부장과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창근 하나노조위원장이 등이 참석했습니다.

하나금융은 “통합을 통해 어려운 금융환경과 외환은행의 경영상황 악화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하나금융은 금융위원회에 두 은행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위의 예비인가 승인을 얻으면 주주총회와 금융위원회 본승인을 거쳐 통합법인이 출범하게 됩니다.

양측은 합의서에서 10월 1일을 통합법인 출범일로 정하고 통합은행의 상호에는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미 통합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고 금융위도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조속히 승인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통합은행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합 절차와 시너지 공유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합병 후 2년간 인사운용 체계를 출신은행 별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원화 운영기간 중 교차발령은 당사자간 별도 합의하에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금 및 복지후생 체계는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통합논의 과정에서 행한 고소, 고발, 진정, 구제신청 등 모든 법적절차를 취하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