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하나은행과의 통합 전격 합의··13일 예비인가 신청

입력 2015-07-13 10:23
하나금융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과의 합병 원칙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와 전격 합의,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인수자 측인 하나금융은 13일 공시를 통해 "합병원칙 및 합병은행 명칭, 통합절차 및 시너지 공유,

통합은행의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이로써 지난해 7월 외환은행 노조가 참여하는 통합 논의가 시작된 이후 1년 만에 본격적인 통합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은 2010년 11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한 뒤 협상을 벌여

2012년 2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3억2,904만주(51.02%)와 함께 수출입은행이 갖고 있던 지분 4,031만4천주(6.25%) 인수를 완료했다.

통합은행명에는 '외환'이나 외환은행의 영어 약자인 'KEB'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금 및 복리후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산통합 전까지 두 은행 간 직원의 교차발령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병기일을 9월1일로 잡고 있는 하나금융은 이를 위한 주주총회를 내달 7일 개최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주말 비밀리에 협상을 벌여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은 "오늘 중으로 금융위원회에 통합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병 예비인가에는 통상 60일, 본인가에는 30일이 걸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노사 합의에 대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합병 인가 등 향후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