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부 감사 강화를 위해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던 감사관을 시장 직속의 감사위원회로 바꿔 13일부터 운영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과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데 감사위원장으로는 김기영 현 감사관이 임명됐습니다.
비상임위원으로는 박현석 법무법인 이래 대표변호사와 안연환 세무법인 택스테크 세무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이성엽 EY한영회계법인 전무, 임헌규 법무법인 한솔 구성원변호사,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가 위촉됐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매달 2차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열고 독립적 지위에서 합의로 감사계획과 감사결과 처리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