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과거 '태완이 증언' 재조명 "영구미제 미안해.."

입력 2015-07-10 17:31
수정 2015-07-10 17:55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사진=추적 60분 캡처, 연합)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공효 시효가 지나 영구미제로 남게돼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신청하는 제도. 태완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됨에 따라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와 함께 과거 추적 60분에서 공개한 대구 황산테러 피해자 어린이 김태완 군의 진술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7월 KBS 2TV '추적 60분-마지막 단서 태완이의 목소리'에서는 지난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을 다뤘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이 집 앞 골목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뿌린 황산에 테러를 당한 일.

이날 방송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진 대구 황산테러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인 김태완 군이 남긴 증언을 분석했다.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이 남긴 진술의 양만 300분. 김태완 군은 진술에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황산이 들었다고 말했으나 경찰은 믿지 않았다. 김태완 군의 부모 역시 "경찰이 엄마가 유도심문을 했고, 아픈 아이가 오락가락하는 것을 믿을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살인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25년.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지만, 김 군의 경우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