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해고 무효 판결에.. MBC "사규 위반 행위 엄정 조치할 것"

입력 2015-07-10 15:18
수정 2015-07-10 15:40


이상호 기자 해고 무효 판결에.. MBC "사규 위반 행위 엄정 조치할 것"

이상호 전 MBC 기자의 해고 무효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관련해 MBC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복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 기자의 복직 후 다른 징계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MBC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지난 9일 오후 사내 게시판에 경영지원국장 명의의 안내를 통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고 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는 요지의 판결을 했으나 소송과 관련해 일부 사실관계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법원의 해석과 관련 "이상호를 징계할 당시 회사가 전제한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다. 징계사유도 분명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이라는데 대한 인식도 다르지 않다"며 "회사는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 이상호가 '회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김정남과 인터뷰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은 1) 언론의 객관성·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임과 동시에 2) 회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한 것으로 중대한 사규 위반행위가 분명하며, 3) 특히 공영방송사의 기자 및 구성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탈행위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상호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상호 기자는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C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의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SNS, 블로그 활동, 개인적 방송 출연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이듬해 1월 해고됐다.

이와 관련 1·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업이 기자라는 점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이상호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지난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