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 '컴백홈' 청신호··MBC 해고자 '커밍순'

입력 2015-07-09 17:33


(사진=연합 / 이상호 전 MBC 기자 승소)

이상호 전 MBC 기자 '컴백홈' 청신호··MBC 해고자들 '커밍순'

'이상호 전 MBC 기자 승소' MBC에서 해고된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기자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1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MBC 김재철,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

MBC는 다음날인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 기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한 뒤 이듬해 1월15일 통지했다.

하지만 이 기자가 글을 올리기 전날인 2012년 12월 16일 MBC 방콕 특파원이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고, 12월 19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한 호텔 로비에서 김정남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호 기자는 선고 후 대법원 앞에서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MBC로 돌아가 올바른 소리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2년 김재철 전 사장에 반대하며 최장기파업에 들어갔다 해고된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과 최승호 뉴스타파 PD 등 역시 해고무효확인소송 1·2심 모두 승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