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측근들, 법원에 340억원 추가공탁.. 檢 "80억 내외 돈 추가 공탁 가능성"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 재산을 관리해온 조씨 주변 인물들이 340억원을 법원에 추가로 공탁했다. 이에 따라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맡겨진 공탁금은 660억원으로 증가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씨의 측근인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가 최근 추가 공탁을 통해 340억원을 내놨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현씨가 조만간 자신이 관리한 80억 원 내외의 돈을 더 공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현씨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 처럼 꾸며 조씨측의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차명계좌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추가 공탁된 돈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사기 피해자들은 기존에 공탁된 320억 원과 관련해 누가 돈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지를 놓고 민사 소송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 소송에는 1만 6000여 명이 원고와 피고로 참가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1200억 원의 조씨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여 명의 투자자를 모아 4조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중국으로 도주했다. 조씨는 2011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