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MBC 해고무효 소송 승소 "바른말하라는 격려로 삼겠다"

입력 2015-07-09 11:43


이상호 기자

이상호 기자가 MBC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7월 9일 대법원은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상호 기자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이상호 기자는 트위터에 "짤리더라도 바른말하라는 격려로 삼겠습니다. MBC 공영성 회복 위해 더 뛸게요. 후배들이 운영하는 go발뉴스 재능기부도 계속 할겁니다. 언론개혁 위해 꼭 필요한 대안매체들 지원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리고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해고됐다.

현재 이상호 기자는 고발뉴스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